법원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된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4월 28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 승인해 이뤄졌다.
당시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KBS노동조합(1노조)은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 무효소송 승소와 관련 성명을 내고 "사실상 양승동 체제가 출생부터 잘못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해서도 안 될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당시 강규형 이사에 대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의 집단 공격에 대해 "자신들이 몰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인격을 공공연하게 말살했다"면서 "정치적으로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자에 대해 언제든 마녀사냥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9월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강 이사의 동선을 막고 고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강 이사가 재직하는 명지대에 찾아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규형 이사 사퇴촉구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KBS 이사에서 해임된 이래 4년째 외로운 법정 투쟁 끝에 2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강규형 교수는 "정권이 바뀌고 '홍위병'들의 난동에 굴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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