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대조리운동장 불법영업 10년간 묵인 했나?

사회인야구리그 무단사용 논란…운영자 "市, 우리 존재 알았다…야구부 사용 협조 요청한 적도"
"10년 넘게 리그 운영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껏 묵인" 주장
경산시체육계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 고쳐야" 주문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운동장의 야구장을 폐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운동장의 야구장을 폐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 사회인야구리그 운영자들이 경산시 소유 대조리운동장에 10여년간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불법 영업행위(매일신문 3일 자 8면)를 해 온 배경에는 경산시의 묵인 및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산 체육계 등에 따르면 리그 운영자 2명이 경산시와 대부계약이나 사용승인없이 대조리운동장 1, 2 야구장에 시설물을 설치 및 보강하고 1개 팀당 연간 150만~180만 원을 참가비 명목으로 받아 사회인야구리그를 매주 토·일요일 운영했다.

이들 운영자는 리그당 5천만~1억 원 가량의 참가비를 받아 심판비, 기록비, 야구장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인 야구 리그 운영자들이 경산시 소유의 하양읍 대조리운동장내 야구장을 이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다. 시가 지난달 이 야구장에 흙더미를 쌓아두는 등 잠정 퍠쇄했다. 김진만 기자
사회인 야구 리그 운영자들이 경산시 소유의 하양읍 대조리운동장내 야구장을 이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다. 시가 지난달 이 야구장에 흙더미를 쌓아두는 등 잠정 퍠쇄했다. 김진만 기자

이처럼 리그를 운영하면서 적잖은 수익이 생기다보니 운영자끼리 운영권을 권리금 수천만원을 주고 양도·양수하는 불법까지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그 운영자 A씨는 2019년 경산시야구협회에서 업무를 맡겼던 B씨에게 운영권을 양도한 후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다툼이 발생했다. B씨는 리그 참가팀을 모집한다면서 동호인들로부터 참가비 1천여만원을 개인계좌로 받고 잠적하는 바람에 경찰에 고소돼 기소중지를 당하기도 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은 경산시가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리그 운영자들은 "경산시가 2019년 당시 창단 예정이던 경일대 야구부의 훈련장으로 대조리운동장을 사용하니 긴밀한 협조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적도 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협조 공문 등도 우리에게 보냈다"며 "이는 경산시가 우리의 존재와 리그 운영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고 주장했다.

한 지역 체육계 인사도 "그동안 사회인야구리그 운영자들의 불법이 수차례 제기됐는데 그 때마다 경산시가 묵인하거나 지방의회 의원 압력 등을 이유로 처리가 흐지부지돼왔다"며 "이번에야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요청을 했으나 운영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청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조리운동장 펜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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