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체납, 이로 인해 모두 32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특히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0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체납했고, 그에 따른 차량 압류를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류에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한 SM525V 차량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2007년 8월에 3차례 압류 등록된 것으로 돼 있다.
▶나머지 29차례 압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 차량이 대상이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0여년 동안 사례가 이어졌다.
우선 1996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소유한 쏘나타2 2.0 골드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해 21차례 압류 등록된 바 있다.
이어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했던 티코 차량도 1998년 1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주정차 및 속도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두 4차례 압류 등록됐다.
또 뉴EF쏘나타 차량이 2009년 9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1차례, SM5 차량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3차례 압류 등록됐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첫 체납 및 차량 압류 사례가 나온 1996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15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하는 등 남편이 이미 정계에 입문해 있던 시기이다.
아울러 마지막 체납 및 차량 압류 사례가 확인된 2018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있던 시점이다.
정치인 부인, 고위공직자 부인으로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체납을 일삼았고, 차량 압류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를 두고 조수진 의원은 언론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지방세와 범칙금 등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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