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가 아이를 때리고 굶기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27) 씨와 친모 B(28)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C양(8)이 숨진 당일인 지난 3월2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이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는 등 학대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C양의 대소변 실수를 이유로 맨밥만 주기 시작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2일까지는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굶기기도 했다.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C양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B씨는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그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C 양을 보고도 A씨는 아들 D(9) 군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버린 뒤 B씨에게 "5차례 정도 때렸다고 하자"면서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은 인정한다"며 "살인 혐의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B씨의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한 뒤 피고인에게 설명해 다음 공판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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