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4일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A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확인된 수만 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5년 정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을 감안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