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밥 신세'다. 장애인보호구역 제도를 잘 모르는데다 예산 부족과 주민 반발로 보호구역 지정도 쉽잖다.
지난 2011년 만들어진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처럼 주정차 금지와 속도 제한(시속 30㎞)이 적용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장이 시·군·구에 요청하면 경찰과 협의해 지정된다. 하지만 대구의 장애인 복지지설 161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는 곳은 6곳 뿐이며, 2017년 이후 신규 지정은 전혀 없다.
대부분 장애인 복지시설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이유다. 취재진이 대구시내 장애인복지시설 10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처음 들어봤다"고 답변했다.
대구 남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는 "시설 주변에 학원차량도 많고 근처 상가 고객들의 불법 주정차도 잦다보니 거의 매일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다"며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지자체에서 따로 알려준 적도 없었다"고 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운전자 최모(54) 씨는 "매일 이곳을 지나는데 장애인 보호구역인지 전혀 몰랐다. 도로가 좁고 불법 주차 차량도 많아 안내 표지판이 안보인다. 주의 운전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도 쉽지 않다. 관련 시설 공사에 국비지원이 안돼 5천만~1억원 가까운 지자체 예산이 드는 데다 인근 주민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 주변에 상가나 아파트가 있으면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 장애인 시설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며 "한국교통장애인 대구협회와 함께 장애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나누지 말고 교통약자를 일원화시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굳이 나누다보니 특정 계층 보호시설에 대한 반발이 생긴다. '교통약자' 라는 큰 틀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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