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상훈 "노형욱, 울산사건 기소 공무원 징계 뭉갰다"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징계 요구 안해"
"뭉그적대다 퇴임…친문 방탄행정한 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총리실 공무원의 징계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4일 "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현 총리실 소속 A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는 물론 징계의결 요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선거개입 이라는 중대범죄로 인해 기소된 공무원을 아무런 징계 없이 3개월을 뭉개다 2020년 5월 퇴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직원이 검찰로부터 기소통지를 받을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무조정실장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지만 A사무관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실 민정분야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에서 퇴임한 후인 지난해 12월 15일 A사무관으로 추정되는 1명이 징계 요청됐지만, 지난 3월 19일 중앙징계위에서 1심 재판결과 여부를 이유로 '징계보류'로 의결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사무관은 권한도 없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의 정보를 수집했다. 더욱이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비위정보를 가공해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되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기소 통보 이후 직위해제 및 1개월 내 징계요청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노형욱 후보자는 3개월 간 특별한 조처도 없이 뭉그적대다 퇴임했다. 국민 앞에 엄정해야할 공직자가 친문 방탄행정을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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