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고, 이어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이)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형의 근거는 지난 1월 나왔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 모두 합격했다.
역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았던 최강욱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선고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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