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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에 체액 반복적으로 넣어…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직장 후배 텀블러에 체액을 반복적으로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담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운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체액 테러'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할 수 없다.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에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강제추행죄는 그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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