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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강습수영회원 단 1명도 없는데 수영강사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영주시 실내수영장 전경. 마경대 기자
영주시 실내수영장 전경. 마경대 기자

직원 채용과정에 특혜의혹(매일신문 4월 26일자 9면)이 제기된 경북 영주시가 실내수영장 강습수영회원이 단 1명도 없는데도 수영강사는 그대로 채용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에 따르면 실내수영장 강습수영회원은 2018년 3월 496명, 2019년 3월 59명, 2020년 3월 0명, 2021년 3월 0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강습수영회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유수영 회원만 2월 31명, 3월 53명, 4월 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영주시는 실내수영장 운영 프로그램은 2018년 개장 당시 그대로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아동청소년반, 저녁반 등을 편성해 놓고 불필요한 강사들만 모집하는가 하면 '수영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이유로 이들 강사들을 수업이 없는 휴일날(토요일)까지 출근시켜 휴일 특별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 체육인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유수영 회원만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수영강사를 채용한 것은 시민 세금을 주머니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것이다"며 "회원들과 법적 다툼까지 벌였던 수영강사를 버젓이 출근시켜 회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든 것이 정상적이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송대익 영주시 실내수영장 팀장은 "기존에 있던 수영강사 한명이 나가는 바람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모집했다"며 "체육 시설운영 규정에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선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수영강사를 모집하는 과정에 성희롱 등의 문제로 탈락시켰던 A강사를 코로나19 등으로 회원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지난 3월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재고용,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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