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면서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가 6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가입자 6천404명, 유효투표권자 5천835명 가운데 5천298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90.8%이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찬성은 4천78명, 반대는 1천151명이다.
파업 돌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2천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1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통행을 금지했고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보다 차체가 높아 진입 자체를 할 수 없었고,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후문 인근 경비실에 택배를 놓고 가 상자 1천여개가 쌓이기도 했다.
택배노조 측은 개별배송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구부터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파트 측은 "노조 측이 집 앞에 택배 갈등과 관련한 호소문을 붙였다"며 택배노조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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