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돼 무죄를 받은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은 곽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문을 작성해 배포한 지역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관련 기사를 작성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9일 곽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 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고,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곽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로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론을 했고, 이 사건에 관해 여러 건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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