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 200만원·남성 100만원 벌금형 확정

2018년 서울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이어진 '이수역 폭행 사건'의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 씨와 남성 B(23)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인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일행이 "저런 말을 듣고 참는 게 쉽지 않다"면서 남녀를 옹호하자 A씨 일행이 "한남충끼리 편을 먹었다" 등의 발언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7월 이들 중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 대해서만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남녀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이 다음날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젠더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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