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는 "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2018년 7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 350㎡를 구입했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근무하는 영천시청 한 부서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도로 계획 및 보상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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