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경기도 안산시 자택 인근으로 외출한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포착됐다.
조두순이 7일 낮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반소매 흰 티셔츠에 남색 트레이닝복 바지, 슬리퍼를 신고 전담 보호관찰관, 경찰 3명과 함께 자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더팩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후 12시 52분쯤 자택 인근에 설치된 초소인 '안산단원경찰서 특별치안센터'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조두순이 포착됐으며, 그는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집 밖 초소에 머물다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이동했으며, 희끗한 머리 스타일은 그대로인 채 머리 길이가 좀 더 길어졌을 뿐 지난해 12월 출소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더팩트는 전했다.
현재 조두순은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어서 외출 시 경찰이 동선을 살피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외출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된다.
경찰은 "외출 금지 시간도 아니었고 외출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면서 조두순이 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이 술 등 생필품을 구매하러 마트에 나타난 모습을 목격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 확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났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은 출소한 지난해 12월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조두순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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