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경찰이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 6일 경찰 내부 통합 포털 게시판 '폴넷'을 통해 인권위 진정 사실을 공개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경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김 경사는 인권위 진정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경사는 "경찰관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인사권자의 강요를 못 이겨 접종한 사람이 넘쳐난다"고도 했다.
그는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진정 제기 이유를 밝혔다.
경찰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AZ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남부·강원·전북 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AZ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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