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보람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김모(22) 씨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 직전까지 친구와 화기애애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김씨와 친구 A씨의 2월 10일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김씨는 보람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했다'고 보도했다.
2월 10일은 숨진 여아의 시신이 경찰에 발견된 후 김 씨가 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날이다.
문자에서 친구 A씨가 '애기 있는데 나올 수 없을테니'라고 하자 김씨는 '나 막 나오는데 ㅋㅋㅋㅋ!!!'라고 답장했다.
이어 친구를 향해 '웅웅!!! 알겠똥 조심히 왕'이라고도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모친인 석모 씨가 지난 2월 9일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김씨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씨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당시 보람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전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역시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를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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