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지원이나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들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구' 단위로 보장액을 산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 소득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20대(20~29세) 1인 가구는 증가 추세다. 2016년 3만7천439명에서 2019년 4만8천646명으로 29.9%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전체 1인 가구 중 20대의 비중도 15.1%에서 17.1%로 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청년 개인이 아닌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기에 가족에 일정 정도의 부양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은 부모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은 수급조건 심사 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묶인다. 부모의 소득·재산이 포함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선정 여부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원가구(부모)의 경제적 형편마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A(27)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직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됐다.
부모와 독립해 혼자 생활하는 A씨는 "아버지는 비정기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어머니 역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이전까지 일해 모아둔 돈 1천만원으로 월셋집 보증금을 냈지만 생활비는 뚝 끊긴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통상적으로 생계를 함께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유리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청년들은 가족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 1인가구는 개별가구로 취급받지 못해 빈곤 상태에 빠지거나 사적 부채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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