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자 및 가족 3천86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한 결과,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힌 후 뒷말이 무성하다. 조사 시작 당시부터 범위와 대상 제한으로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만큼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로 영천시 간부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구속됐다. 경북 지역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경북도의 부동산 투기 조사는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당초 조사 범위와 대상을 너무 좁게 잡은 점이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1차로 1만5천408명의 시 산하 및 공사 임직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5급 이상 공무원과 가족 등 6천248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대구시는 6월 말까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물론 조사 대상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등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 최대한 의혹을 밝히려는 대구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반면 경북도는 산하 기관도 많고 공직자와 가족까지 더하면 3만 명 가까운 데다 23개 시·군에 걸쳐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폭넓은 조사가 마땅하다. 하지만 경북도는 조사 대상을 3천865명의 개인 정보 제공자로 줄이고 조사 범위도 7개 사업 지구 7천575필지로 좁히는 바람에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차원으로 번진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실시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에 걸맞지 않은 조치라는 오해를 살 만하다. 이번 경북도의 결과 발표는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경북도 발표와 달리, 잇따라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처럼 경북도가 밝히지 못한 일은 이제 검경의 몫이 됐다. 이참에 일탈에 빠진 공직자를 솎아 내 공직을 재산 증식과 투기의 기회로 악용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검경의 분발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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