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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소환조사…"대북전단 통해 진실 말하려는 것"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대북전단금지법) 혐의로 소환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탈북하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대형 기구를 통해서 띄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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