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조례 제정

김석현 의원 대표발의, 2명 이상 구성·동록·활동가능

영양군의회 김석현 의원
영양군의회 김석현 의원

영양군의회(의장 장영호)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김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이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원 정책모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치입법 및 전문적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르면 의원연구회는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등록할 수 있고, 연구 활동 종료 후에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심의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정책개발비 지급 및 회수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장영호 의장은 "앞으로 의원연구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군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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