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임기제(무기계약직) 공무원 임용시험 예시 면접질문서를 사전 유출하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관련자들(매일신문 5월 7일 자 8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수리·정비 공무직 면접시험을 하루 앞두고 예시 질문서를 사전 유출한 공무직 근로자와 이를 전달받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영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예시 질문서를 함께 근무하던 공무직 근로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전 유출한 것은 확인됐으나 이후 전달 및 유포 경위 등에 대해선 제보자와 관련자, 농업기술센터간 주장이 엇갈리는 등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1일 치러진 임용시험에는 제보자를 포함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일하던 기간제 근로자 7명이 응시했고, 예시 질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4명은 모두 합격했다.
문제가 커지자 농업기술센터는 합격자 4명에 대한 정식 임용을 보류한 상태이며, 불합격한 제보자는 계약기한 만료로 지난달 말 퇴직 처리됐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 취소 및 재시험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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