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3월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전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이사회를 열고 보직에서 해임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최근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영선)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21일 "총장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후임 총장 선출 방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혼란이 발생해 대구대 및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총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총장의 항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서민교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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