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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10만원 범칙금 "초딩·중딩은 아예 X"

지난해 10월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해 10월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대학교 교문 앞에 지난해 10월 2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대학교 교문 앞에 지난해 10월 2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10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며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지금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만 딸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아예 운전할 수 없게 되는 것. 즉, 대다수 중학생을 비롯해 초등학생 및 그 이하 어린이들은 아예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없게 된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전동 킥보드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3만원에서 7만원 늘어난 것이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음 13만원이 부과된다. 이 역시 기존 10만원에서 3만원 증가했다.

만약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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