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郡지역, 칠곡·청송 제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사라졌다

이달 26일 시범시행 후 확산세 미미…인원제한 없애 소상공인 살린다

10일 오전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진행 중인 의료진들이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진행 중인 의료진들이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

칠곡·청송군을 제외한 경북 군(郡)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시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예천군은 8일 0시, 영덕·울진군은 10일 0시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코로나19 확산자 발생이 잦은 경북 시(市) 지역과 달리 대체로 군 지역은 확산세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난 7일 가족모임으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청송군은 기존처럼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어간다. 특히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주왕산면은 5인 이상 금지로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했다. 칠곡군을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하 11개 군 지역이 대상이다.

개편안 1단계에 따르면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지만,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단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봉화, 예천, 영덕, 울진, 청송 등 5개 군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청송을 제외한 경북 군 지역이 모두 제한 조치를 해제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23일까지다.

경북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적발된 위반 23건 사례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고령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 주·야간 노인 보호센터 68개소, 경로당 3천34개소 등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울릉도 입도객에 대해서는 입도 전·후 발열 체크를 의무화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역과 소상공인 경제살리기를 함께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경북의 시범시행 이후 전남 일부 지자체도 동참하고 있으며 강원에서도 문의가 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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