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3명 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회의를 진행, 4시간만인 오후 6시쯤 회의를 종료했다.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의원들이 참여, 검찰 수사팀 및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 및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어 오후 5시 15분쯤 양측 의견 진술 절차를 마무리, 심의 및 표결을 한 끝에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기소 권고'라는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앞서 4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이 잇따라 불응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돌연 4월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22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오전에 한 수사심의위 요청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수원고검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맞불'을 놔 여론의 시선이 향한 바 있다. 수원고검은 해당 수원지검의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
이어 4월 29일에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날짜가 바로 오늘(5월 10일)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 4인에 들지 못했다는 소식이 이날 오전 알려진 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에 검찰수사심의위 날짜가 잡히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