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대학은 교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천800만원을 수령했다.
#2. C대학과 D대학은 오후 7시 전후 퇴근하고 오후 11시쯤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천700만 원과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천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4월 경북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지도활동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개인별 연간 600~900만원으로 계획서 제출 시 40%를 주고, 실적 및 평가 40+20% 방식으로 추가 지급한다.
권익위는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이 모든 국립대학(38개)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학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년 1천100억원대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지만, 국립대들이 학생생활지도비를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만큼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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