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1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으로 확대한 데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해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오는 6월 9일부터 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이어 7월부터는 특고에 대한 적용 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종사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 노동자·예술인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또,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헌규 대구지역본부장은 "2021년은 고용 ․ 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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