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울진군에도 병역 명문가, 필수 노동자, 사회주택 지원 가능해진다

김창오, 신상규 군의원 발의 조례 가결

김창오 군의원
김창오 군의원

경북 울진군에서 병역 명문가와 필수 노동자, 사회주택 지원이 각각 가능하게 된다.

울진군의회 김창오, 신상규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산상규 군의원이 제출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진에서도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신상규 군의원
신상규 군의원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공공체육시설료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람료,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감면 또는 면제 받는다.

김 군의원은 "조례 제정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해 병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울진군 사회분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군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 군의원은 이어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는데 이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신 군의원은 "코로나19 노동환경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무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임과 함께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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