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1일 불법 체류 태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태국인 A씨를 소개해 주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각 구직자로부터 15만원의 소개료를 받고 총 13명의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태국인 2명이 모집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대구의 한 플라스틱 공장을 비롯해 김천, 경주, 고령 등의 공장으로 취업을 알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 알선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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