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0여명에게 낡은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해 6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매매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은 허위 중고차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사기단 총책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유인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실제로는 성능이 떨어진 다른 중고차를 비싼 값에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의하는 구매자에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압박하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차량에 감금한 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에게 속아 중고차를 산 기초생활수급자 B(67) 씨는 지난 2월 '중고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인천 서구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8시간가량 차량에 감금당한 채 이들에게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실제 가격 200만원에 불과한 트럭을 700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나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사이트 등 신뢰가 있는 중고차 사이트를 이용하고, 딜러의 소속과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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