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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준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심) 및 이번 3심에서 잇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1대 총선을 수개월 앞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당시, 당원들 및 지역 인사들 등에게 인사문과 새해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문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윤준병 의원은 정읍 소재 한 교회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90만원에서 2·3심 5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깎인 이유는 이렇다.

우선 1심에서는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을 두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교회 앞 명함 배부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법 개정 및 폐지 등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도 인정했다. 따라서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도 50만원으로 내려갔다.

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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