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40대 실종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해당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된 지 22일만에 업주가 이 남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중반 노래주점 업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해당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손님 B씨를 찾으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종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A씨를 인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 심리전문 요원을 지정해 유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쯤 지인 C씨와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됐다. C씨는 노래주점에서 3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쯤 혼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아버지가 5일 후인 지난달 26일 경찰에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했고, 당시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진술했다.
실종 당일 노래주점에서 먼저 귀가한 C씨는 경찰에서 "B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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