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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 추경호 "건설임대주택 과도한 종부세 부과 막아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경과 조치 및 과세특례 부칙 신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투기 차단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투기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추 의원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을 따르더라도 3주택 이상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위해선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 중이어야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가 2년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은 장기간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 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선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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