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신장투석 환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시는 질병관리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늑장으로 역학조사에 나선 데다, 사망자에게 접종 안내 문자까지 보내면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렸다.
12일 달성군 주민인 A(61) 씨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67) 씨는 지난달 26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뒤 28일 오전 2시 12분쯤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다.
A씨는 그동안 신장투석을 받아 온 남편이 26일 본인 동의 하에 백신을 접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B씨는 그날 저녁부터 등 쪽의 근육통과 오한을 호소했고, 다음 날에는 얼굴이 심하게 붓고 입술이 마르는 등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된 B씨의 상태는 호전이 되는 듯 했지만 28일 오전 2시가 넘어 숨졌다.
A씨는 남편 사망 후 관할 보건소 등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지난 10일에는 '000님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째입니다'라는 내용의 백신 접종 안내 문자까지 받기도 했다.
A씨는 "사람이 죽은 지 열흘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백신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것인지 의문점도 많은데 사망 사실을 방역당국이 파악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상반응 신고에 역학조사를 진행한 곳은 B씨가 이용했던 병원이 있는 북구보건소와 대구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신고를 받고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대구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구시는 나흘이 지난 이달 2일에서야 역학조사에 나섰고 B씨가 이용한 병원에 사망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구시가 사망 후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도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에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통 이상반응 신고의 경우 역학조사 자료를 질병관리청에 보내면, 일주일에 걸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살핀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하지만 A씨는 대구시의 늑장 대응 탓에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역학조사를 완료해 현재 질병관리청의 심사 예정 단계에 있다"며 거짓해명을 했다. 입장을 밝혔지만 질병관리청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오후에는 "오늘 중으로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겠다. 백신을 접종하면 시스템 상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문자가 자동적으로 발송이 된다. 사망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 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병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것 같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 세심하게 신경쓰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대구 북구의 해당 병원 측은 "지난달 28일 북구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자료 요청했을 때 이미 자료를 모두 줬다. 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연락온 건 오늘(12일)이 처음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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