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수감 중인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3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해, 왕 씨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개 사설학원 관장으로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왕 씨가 미성년 제자에게 행사한 위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왕 씨는 피해자를 불러내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안심시켰다가 간음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체격 조건 등으로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성년 제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더라도 성적학대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왕 씨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친해지려면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조진구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유도협회에서 영구 제명 조치돼 지도자로 더는 활동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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