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어준 '5인이상 모임' 과태료 부과 안 할 듯…장장 네 달간 미루기

서울시 "마포구 판단 사안, 시가 과태료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잠정 결론

김어준 씨 등
김어준 씨 등 '5인이상 모임'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는 지난 1월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과 관련해 마포구 판단 사안이라는 취지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포구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 입장과 마포구의 판단을 종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13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이 사안이 마포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공신력을 더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렇다고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지방자치법에는 시·도, 시·군·구의 권한이 겹치는 사무는 시·군·구가 우선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만일 우선순위가 어긋나면 과태료 이중부과, 각기 다른 행정처리가 이뤄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부처들이 명확한 법률 해석을 내놓지 않아 판단에 공신력을 더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최종 결론까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월19일 김어준이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마포구가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날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2월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3월 19일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으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해당 사안이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지만 '감염병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