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13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4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한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