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간부 공무원 7명, '잠시 멈춤' 기간 회식…시민들 "납득 안돼"

좌석간 이동·사적모임 등 방역지침 위반·적절성 논란
"따로 모임갖고 2m 이상 떨어졌으나 사적 모임해 죄송"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경북 경산시 간부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경산시민 '잠시 멈춤' 캠페인 기간 중에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등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지침 위반과 적절성 논란이 있다.

경산시의 공무원 7명(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8급 1명)은 각각 3명과 4명이 일행이 돼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차를 두고 예약한 경산시 서부동 한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회식을 했다.

이들 공무원 일행들은 통로와 테이블로 인해 간격이 2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따로 회식을 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 일행이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잠시 앉아 술잔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공무원들의 회식은 경산시가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산시민 '잠시 멈춤' 캠페인 시행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산시민 '잠시 멈춤'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행동수칙을 어기고 사적모임을 한 행위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납득하기 어렵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방역지침과 잠시 멈춤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결과, 3명과 4명의 공무원이 일행이 돼 따로 식당을 예약해 회식을 하면서 일부 공무원이 흡연을 위해 식당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옆 좌석으로 이동해 잠시 앉아 술잔을 주고 받은 경우가 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일행이 따로 예약을 하고 2m 이상 간격을 두고 회식을 했지만 경산시민 잠시 멈춤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식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다"면서 "동료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역내 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짐담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감염의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경산시민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잠시 멈춤 5대 행동수칙으로 ▷불요불급한 사적모임,행사,지역감 이동 잠시 멈춤 ▷의심나면 즉시 코로나 무료 검사 등 5대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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