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폐해 및 깜깜이 운영 논란이 일었던 경북 포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 문제(매일신문 2020년 11월 20일 6면 등)에 대해 포항시가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감시 및 운영체계 강화에 나섰다.
포항시는 급식센터와 관련해 최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항시의회에 상정 의뢰했다. 해당 개정안은 17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급식센터에 대한 감시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급식센터의 경비와 지원 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종전과 달리 급식센터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영양교사, 농업인단체, 시청·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급식센터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실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종전에 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항시와 교육청, 급식센터 간 자체 협약으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명시됐다.
개정안에는 급식센터가 매년 1월 말까지 사업결산 내역을 외부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포항시에 정산 보고해야 하고, 포항시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급식센터 운영 초기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독점이나 예산 낭비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참여를 늘리고 운영기준을 법제화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급식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경쟁입찰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독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18일 급식센터 위탁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한 업체가 없어 기존에 맡고 있던 서포항농협이 그대로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이런 현상은 현 급식센터 토지와 건물, 각종 설비 등에 서포항농협이 100억원 가량을 자부담해 신규업체 참여 시 초기투자금 문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급식용품 배달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형 영업 외 금액도 시 보조금이 투입되고, 모든 것이 운영업체의 자산으로 등록되니 결국 현 업체의 몸통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급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면 이런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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