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A(42) 씨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녀의 학교 담임교사에게 줄 카네이션과 선물을 고르다가 고민에 빠졌다. 최근 학교로부터 스승의 날 선물을 일절 받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최근에는 선물을 돌려보내는 곳도 많다고 들었다. 어떤 선물은 되고 안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했다.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받는 금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해 상시 평가‧지도를 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품 수수가 안 된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 공식 행사에서 학생 대표가 공개적‧대표적으로 카네이션 등을 제공하는 일은 허용된다. 직접 쓴 편지나 카드도 선물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선물이나 화환 등의 금품은 금액에 무관하게 법상 금지돼 있다.
초교 3학년 아들을 둔 B(43) 씨는 "학교에선 선물을 받지 않는다지만 왠지 코로나로 고생하는 선생에게 성의 표시라도 하고 싶다"며 "모바일 구폰 등 비대면 시대에 맞게 너무 과하지 않는 간단한 선물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여러 대안도 등장하고 있다. 학교들은 자체 경비를 활용해 '소통‧공감 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학급당 일정 경비를 지원한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4만원 수준으로 다과 구입비, 손편지 구입 비용 등에 쓰인다.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국립 초‧중‧고교, 특목고, 자사고, 학력평가인증기관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급당 4만원씩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 달서구 한 중학교 교사 C(30) 씨는 "다과 구입과 친목 형성 명목으로 내려오는 돈이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반 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사먹을 일은 없다. 최근에는 교실을 꾸미는 용품을 구매하는 데 쓰거나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등을 사서 돌려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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