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관건은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 상인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팔공산 국립공원 예정구역은 125,232㎢로 ▷국유지 10,965㎢(9%) ▷공유지 24,526㎢(20%) ▷사유지 67,333㎢(54%) ▷사찰지(동화사·은해사 등) 21,986㎢(17%) 등이다.
특히 사유지 비율이 높다. 소유자는 대구 1천304명, 경북 1천227명 등 모두 2천531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 도립공원 보전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행한 토지소유자 232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승격 반대가 49.1%로 찬성 37.9%보다 1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승격이 추가 행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가 다소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도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가 기존 도립(자연)공원과 비교해 동일하며 추가되는 게 없다고 강조한다. 행위 제한 추가는 '기우'라는 것이다.
공원구역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올해 3월 8차례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 다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는 공원구역 확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시·도는 현 도립(자연)공원 경계와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확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계부를 재검토해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사유 농경지 등 개발지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원 예정지 내 사유지를 적극 매수해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종합진단 분석으로 문제점을 파악, 재생사업 추진을 약속하면 상인들의 반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팔공산 정상부에 설치된 방송·통신시설로 인해 최고봉인 비로봉의 위상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만큼 정부가 해법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가 본격화하면 팔공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소통, 대안 제시로 국립공원 승격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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