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단속이 시작된 첫 날,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전기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씨를 경찰이 불러세웠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인도로 주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다음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과 함께 단속 이유를 설명했고, A씨는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한참 물은 뒤에야 현장을 떠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최소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는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 경찰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이 이뤄진 범어네거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데다 단속이 실시된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 서비스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구경찰청이 오후 2시부터 범어네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실시한 직후 한 시간 동안 단속건수는 한 건에 그쳤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자체가 워낙 많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이날 대학교 주변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이용자가 눈에 띄었다. 경북대 북문 입구 부근에는 공유 킥보드가 늘어서 있었고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예약한 뒤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교내로 사라졌다. 안전모는 없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단속을 두고 '사실상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경북대 학생 B씨는 "이용자 절대 다수가 본인 물건보다는 공유형 이동수단을 타고 다닐텐데 안전모를 따로 들고 다닐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원동기 면허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중고등생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안전을 위해 공유형 이동수단에 속도 제한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첫날로 매일 오토바이 단속을 하는 곳에서 기존 업무에 더해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까지 하다보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나 주택가로 단속지점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우선은 범칙금 부과보다는 시민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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