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2분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것에 대해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부터 폭행이 있었던 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대해 기존의 상해 혐의 대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A씨를 말리려는 시민을 폭행해 시민이 상처를 입고, 경찰에 반항한 정황도 파악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택시기사는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7일 A씨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4일 현재 동의자가 22만명을 넘어서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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