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가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1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4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구시내 손소독제 제조공장, 물류창고 및 터미널, 대형공사장(3만㎡ 이상) 등 생활 속 소량위험물 취급업체 106곳을 불시 단속했다. 이는 최근 손소독제 유통 등이 많아지면서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소독용 에탄올을 기준치를 초과해 무단 저장‧취급하는 곳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대구시내 11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3건은 형사입건 대상이었다. 나머지는 행정명령(7건), 현지시정(4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허가기준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 무허가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 등이다.
에탄올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곳도 3곳(손소독제 제조공장 1곳, 공사장 2곳)이 적발됐다.
우병욱 대구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험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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