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6일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종교인 A(6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2018년 1월 대구 한 구청장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이던 B씨를 지역 한 복지재단 관계자 C씨를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받아 오라고 했다"고 속인 뒤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20여 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홍준표 "용병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한동훈 저격
[시대의 창] 상생으로!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