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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밥에 몰래 수면제 넣어 아내 먹인 뒤 성폭행, 살해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내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아내가 먹을 음식에 수면제를 넣은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평소 자신의 취업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지난 2월 3일 대구에 있는 집에서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부숴 밥솥에 넣은 뒤 아내 B씨를 기다렸다.

귀가한 아내가 밥을 먹고 정신을 잃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아내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공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다. 이들은 A씨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2011년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는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취업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자수했다"며 "하지만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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