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16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에는 "차규근 본부장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상기 장관에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 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규근 본부장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박상기)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지금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규근 본부장은 공소장 내용을 두고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용 내용이 진술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관련 혐의로 지난 4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본부장은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그 다음날인 지난 13일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에는 차규근 본부장과 박상기 장관은 물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이 등장해 시선이 쏠린 바 있다.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공소장이 담겼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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