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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설 고발 등 강력 조치

김천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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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확진자 25명)이 발생한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고발 조치했다.

해당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로, 김천시는 추가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외부프로그램 운영 전면 중단, 식사 교대 및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철저와 다중시설 이용 자제, 외부출입자 실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전담공무원제, 자가격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선제적 코호트 격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선제적 검사 실시,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별 코로나 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및 입소자·이용자 이용수칙 준수 여부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시설별 일제 방역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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