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메가젠임플란트,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지난 14일 인증서 수여식, 세제 혜택

메가젠임플란트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수여식. 대구특구 제공
메가젠임플란트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수여식. 대구특구 제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는 지난 14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 ㈜메가젠임플란트를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이나 제품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이고,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것 등이 주요 조건이다.

이번 지정으로 메가젠임플란트는 첨단기술제품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다.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로 첨단기술기업임을 인정받은 메가젠임플란트는 칼슘이온이 코팅 표면처리와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영환 대구특구 본부장은 "대구특구 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더 발굴해 첨단기술기업 지에 따른 세제 혜택이 R&D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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